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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게 아깝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국가가 대신 부담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지원조건, 한도 금액, 신청방법까지 조건 상세형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존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규 채용이나 신규 사업자등록 시점에 꼭 챙겨야 하는 제도입니다.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급여 수준에 따라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보험 종류별로 월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모두 매달 보험료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는 지원기간이 합산 36개월로 제한되며, 보험연도 말 기준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2021년 1월부터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고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제도가 개편되었으니, 이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신청은 다음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이미 얼마나 지원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사업장 관할 공단에 문의하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존 직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두루누리 지원은 신규가입자만 해당합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신규가입자로 인정됩니다.
Q.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10인 이상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수가 늘어나 지원 중이던 사업장이 10인을 넘게 되면 관할 공단에 지원 지속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36개월이 지나면 지원이 완전히 끊기나요?
A. 네,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는 신규·기가입 기간을 합산해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36개월을 초과하면 정상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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